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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위촉] 민진국 대표 변호사, 성남시합기도협회 제3대 자문위원으로 위촉
안녕하세요. 민진국 대표 변호사입니다.저는 최근 성남시합기도협회 제3대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 위촉은 합기도의 전파와 발전을 위해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협회의 운영 및 정책에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기여하라는 중책을 맡게 된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성남시합기도협회는 1,000여 명의 동호인들과 함께 성남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인격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그 활동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기도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남시의 무예 정신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데요.저는 성남시합기도협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신임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장님과 회원들이 협회를 더욱 단단하게 이끌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협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성남시합기도협회의 미래가 밝고, 협회의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성남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경미한 공탁조건으로 신청을 인용한 사례
‘원고들이 의뢰인(피고)에게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대여금소송을 하면서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사안에서 이후 피고가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임대차관계 유지를 위한 필요에 의해 부동산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청구금액의 1/10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우선 취소해 준 사례’입니다. 금전청구소송은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소제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차후 승소시 판결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특히 부동산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전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소송도 억울한데 부동산가압류까지 되어 있어 은행 대출연장이 불가능하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부득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있게 되어 더더욱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원고들로부터 2,4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돈은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빌린 돈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돈을 전부 코인에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본 법률사무소는 위 돈의 성격이 중요함을 확인한 후, 위 당사자 간에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그 돈이 온전히 코인에 투자된 사실을 밝혀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선고될 무렵 원고들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해 놓은 가압류로 인하여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가압류로 인해 어느 누구도 건물을 임차하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긴급히 본 법률사무소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 “공탁조건부 가압류취소 결정”]신청사건 재판부는 관련 1심 사건에서 의뢰인이 승소한 사실을 인정하여, 다만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부동산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해주었고, 의뢰인은 결정 즉시 해당 금전을 공탁하고 부동산가압류를 취소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원만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어 내었습니다. 
민사 대부업체가 제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사해행위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유부동산의 기존 담보를 가등기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살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 이나 정부 정책 등으로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금리의 제2 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에는 과도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대출원금 마저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A의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해주고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A로부터 위 양도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으로 변경해달라가는 요구를 받고 그 요구대로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대출업체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가 위 가등기담보권설정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블로그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취득한 가등기담보권이 그 이전에 취득한 양도담보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담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즉 위와 같이 담보권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재산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위 담보권의 변경이 실질가치가 변경됨이 없이 그 형태만 달리한 것이므로 결코 사해행위가 아님을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청구기각 승소”]재판부도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의 변경이 없고, 결과적으로 공동담보 재산의 가치 감소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당하여 노심초사하였던 상황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 취득하였던 가등기담보권도 그대로 지켜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사 특수폭행 등 수건의 범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처 사례
‘하나의 범죄가 아닌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등 5개의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도와 구속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피해여성과 오랜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여성이 자신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가지고 피해여성의 집을 찾아가 위와 같은 범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의뢰인은 20년 전 대표변호사와 지역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그 즉시 대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접한 대표변호사는 범행이 다수라는 점, 특히 흉기를 소지한 범행이라는 점이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피해여성이 의뢰인과 오랜 연인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의뢰인이 피해여성에게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른 사실이 없이 사이가 좋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하였고, 그러기 위해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과 발빠른 대응이 더더욱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접견을 가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무조건 피해여성과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일 적시에 합의서를 받지 못하면 이 사건은 무조건 구속이고 그 기간도 매우 오래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어렵게 피해여성을 만나 우발적인 범죄이고 진심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과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위 사건의 경우, 합의가 없었다면 범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중범죄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혐의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빠른 판단력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극적으로 합의서를 받아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켰으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반성문 제출과 피해여성의 탄원서 작성 등 정상자료를 충분히 제출함으로써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민사 공동으로 개발된 단독주택단지 입주민들의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 승소사례
‘가장 최근인 2025. 2. 20.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도심 인근에 토지를 개발하여 공동의 전원주택,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아무래도 새로 개발되는 토지이므로 가스관, 오수관, 상수도관 등의 기본적인 시설이 주택부지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스관 등이 매설된 토지부터 공동 주택부지까지 사이의 토지(이른바 통행지) 소유자들 전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가스관 등 시설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연락 불능, 소재 불명, 사망 등)든 통행지 소유자들의 승낙을 단 한명이라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스관 등 시설이 불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이 시설권확인 소송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 등 권원을 확보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광주시 능평동에 공동으로 개발된 단독주택부지를 매수한 토지 소유자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단독주택부지까지 가스관을 시설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를 상대로 가스관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의 경우 통행지 소유자들이 1명인 경우부터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으며 이들 중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 전부를 피고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여럿이지만 그 중 유독 한명이 사용승낙을 해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가스관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재판부는 도시가스관은 원고들 각 소유토지를 제대로 이용하고 그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고, 통행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에 설치된 도시가스관과 연결하여 원고들 각 소유토지에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황으로 보이며, 통행지에는 이미 주변 거주자들을 위한 가스관 등이 매설되어 있고, 통행지의 지목이 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통행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을 설치하는 행위가 피고의 수인한도를 넘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 도시가스관을 시설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보상의무가 도시가스관 시설에 우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은 전부 승소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그동안 제기한 수십 건의 시설권 확인 소송에서 100%의 승소율을 유지하였습니다.  
민사 가스관등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승소한 사례들 모음
지난 승소사례에서 가스관등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종결한 사례를 모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통신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이미 6년 전부터 특히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소개해 밝힌 바 있습니다.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관등 시설을 할 경우 통행지 소유자 전부의 사용승낙이나 이를 대신할 판결문 등의 권원을 확보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시설권확인 소송 승소 판결문 모음]오늘은 그동안 가스관등 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로 승소 하여 종결된 사건들의 판결문들 중 극히 일부를 모아 보았습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전국에서 가스관등 시설권 확인 소송에 관하여 문의하시고 사건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놀란 것이 서울에서도 가스관시설과 관련한 문의가 들어오고 실제 사건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도 아직 가스관이 시설되지 않은 곳이 여럿 있는가 봅니다. [결과 : “원고가 요청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시설권 확보를 의뢰한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승소하여 가스관 등을 시설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 전부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한 달 후 재판부에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피고들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하거나 기일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완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입니다. 앞으로도 시설권 소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민사 피고가 억울한 소송을 당했을 경우 사전에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한 사례
‘피고가 억울한 청구를 당했을 경우 원고로 하여금 소송 진행 이전에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는 필요에 따라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재산을 보전시켜두고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하고는 합니다. 반대로 피고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울한 청구소송을 당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여 응소를 하였는데, 원고가 자력이 없어서 이를 배상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 일도 있습니다. 즉, 법률사무소 수암은 피고가 억울한 소송을 당하였는데 나중에 소송비용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사건의 개요]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법률사무소 수암에 연락하시어 상답을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원칙적으로 누구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소송비용조차 변상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이치에 맞지 않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을 당하는 피고로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소송비용의 손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특정한 요건 하에서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먼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이에 법률사무소 수암은 원고의 청구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고로 하여금 먼저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결과 : “담보제공명령, 피고 전부 승소”]“54,900,000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본안소송도 피고 전부 승소)결국 원고에게 5,490만원을 소송비용의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 되었고,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않아 본안소송도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민사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을 명확히 밝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기가 문제되고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반환 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액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원고들은 2020. 2.경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한 상가건물 2층에 당구장을 오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21. 5.경 위 당구장을 의뢰인에게 전대하여 의뢰인이 당구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2023. 3.경 원고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당구장을 동의 없이 전대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2023. 4.까지 원상복구하여 인도해달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막대한 손해가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2023. 5.경 당구장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물 원상복구 공사를 한 다음 2023. 6.경 피고에게 열쇠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위 통지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통지가 아닌 경고의미로 보낸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계약만료일까지의 월차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여기에서 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동생과 함께 군대 생활을 했던 대표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대표변호사는 사전에 양측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으므로 양쪽 주장을 모두 종합하여 과연 언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정식의 임대차계약해지통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들의 주장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재판부는 원고들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통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따라 건물 원상회복을 마친 후 열쇠를 반환했던 2023. 6.경이 임대차계약종료일이라고 보고 그 무렵 건물인도까지 마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실제 당구장을 마지막으로 운영하였던 10일 치 상당의 월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반환하고 그에 더하여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주식회사였던 임대인은 위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에서 명한 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사건은 이행까지도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사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 동생에게 증여한 재산관련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지분소유권이전을 거부하여 형제들 중 한명이 막내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간혹 형제간에 부모님의 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봅니다. 아버지 슬하에 3남 2녀를 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아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농지를 증여하였습니다. 형들과 누나들은 아버지의 행위가 막내아들에게 너무 치중된 것이고, 차후 돌아가셨을 때에 이에 관한 유류분 등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는바, 결국 5남매가 모여 막내가 위 농지의 일부 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이전해 주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5남매의 차남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어느 날 막내 동생이 아버지에게 농지를 증여해 주면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감언이설 하여 아버지로부터 무려 3157㎡에 달하는 농지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막내 동생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과 하소연을 들은 의뢰인은 곧바로 5남매를 소집하였고,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차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간에 유류분 등 재산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막내 동생이 다른 형과 누나들에게 일정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와는 달리 막내 동생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의뢰인이 속한 단체의 고문변호사로 있는 대표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합의에 의하여 막내 동생이 의뢰인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막내 동생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막내 동생은 위 합의가 상속의 사전 포기 또는 유류분의 사전 포기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의무를 전면 부인하였고, 유효하더라도 이행기가 아버지 사망한 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대표변호사는 위 농지가 아버지 생전에 증여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고, 위 농지에 관한 합의는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형제들 간에 지분을 재분배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상속의 사전 포기나 유류분의 사전 포기라고 하기 어려우며, 위 농지는 이미 막내 동생에게 소유권이전 되어 있으므로 그 지분의 재분배시기를 아버지의 사망 시까지 유예할 이유가 없고, 이행기를 아버지 사망 시라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까지 가는 공방 속에 의뢰인이 최종 승소하였고, 대상 토지가 농지였기 때문에 대표변호사가 후배 법무사를 소개해주어 농지취득자격까지 마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잘 마쳤습니다. 
민사 고액배당 미끼 투자사기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사례
‘좋은 회사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배당을 준다. 다단계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지인의 권유를 받고 여윳돈 전부를 투자하였다가 배당은커녕 원금조차도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된 의뢰인이 위 사기에 가담한 사람을 전부 피고로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고액배당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가계살림도 어려워지고,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생활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8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성남 소재 대형교회의 권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평소 자식들로부터 용돈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침 지인으로부터 ‘좋은 회사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배당을 준다. 다단계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에 귀가 솔깃해진 의뢰인은 그렇게만 된다면 노년에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고 이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평소 아끼고 아껴 모아 놓았던 3800만원 전부를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액배당을 준다는 구두 약속만을 믿고 큰돈을 송금했던 의뢰인은 매일같이 불안하여 이들에게 고액배당금을 확실히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이들은 고액배당은커녕 원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소개를 받아 대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위 사실을 들은 대표변호사는 전형적인 투자사기라고 판단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현명하게 지급각서를 받아 놓은 사실이 소송에서 매우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소송이 제기되고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들 중 주모자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자기들도 속은 것이라고 항변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 이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위 소송은 의뢰인이 받아 놓았던 지급각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합의를 한 피고들로부터는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있고, 주모자에게는 강제집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위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사 가스관등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사건이 완결된 사례들 모음
본 법률사무소가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통신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이미 6년 전부터 특히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은 수차례 소개해 밝힌 바 있습니다.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관등 시설을 할 경우 통행지 소유자 전부의 사용승낙이나 이를 대신할 판결문 등의 권원을 확보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시설권확인 소송 화해권고결정 모음]그동안 가스관등 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로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된 사건들의 결정문들 중 극히 일부를 모아 보았습니다. 아마도 가스관등 시설권확인 소송은 본 법률사무소가 전국에서 거의 1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입니다. [가스관등 시설권확인소송의 신속한 종결 노하우 소개]본 법률사무소는 통행지 소유자가 1명인 사건부터 무려 45명에 이르는 사건까지 다종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권 확보를 의뢰한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승소하여 가스관 등을 시설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 전부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한 달 후 재판부에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피고들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하거나 기일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완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입니다. 앞으로도 시설권 소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임금채권을 양수한 자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한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본 법률사무소가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주장하여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원천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임금체불행위의 경우 엄한 형사처벌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임금체불행위를 강력하게 다루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임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금직접지급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공사를 위해 원고에게 공사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공급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현장 근로자를 모집하여 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중지를 요청받으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임금도 정산되지 아니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자신이 공급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양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표변호사를 소개 받아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고,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87다카2803].대표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객관적으로 정산도 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입증도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가 근로자들로부터 양수받아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청구기각, 전부 승소”]재판부는 대표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 대법원 판단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여 청구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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