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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스관등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사건이 완결된 사례들 모음
본 법률사무소가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통신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이미 6년 전부터 특히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은 수차례 소개해 밝힌 바 있습니다.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관등 시설을 할 경우 통행지 소유자 전부의 사용승낙이나 이를 대신할 판결문 등의 권원을 확보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시설권확인 소송 화해권고결정 모음]그동안 가스관등 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로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된 사건들의 결정문들 중 극히 일부를 모아 보았습니다. 아마도 가스관등 시설권확인 소송은 본 법률사무소가 전국에서 거의 1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입니다. [가스관등 시설권확인소송의 신속한 종결 노하우 소개]본 법률사무소는 통행지 소유자가 1명인 사건부터 무려 45명에 이르는 사건까지 다종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권 확보를 의뢰한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승소하여 가스관 등을 시설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 전부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한 달 후 재판부에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피고들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하거나 기일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완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입니다. 앞으로도 시설권 소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임금채권을 양수한 자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한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본 법률사무소가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주장하여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원천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임금체불행위의 경우 엄한 형사처벌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임금체불행위를 강력하게 다루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임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금직접지급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공사를 위해 원고에게 공사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공급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현장 근로자를 모집하여 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중지를 요청받으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임금도 정산되지 아니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자신이 공급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양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표변호사를 소개 받아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고,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87다카2803].대표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객관적으로 정산도 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입증도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가 근로자들로부터 양수받아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청구기각, 전부 승소”]재판부는 대표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 대법원 판단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여 청구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 패소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행정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행정소송 1심을 진행하여 패소한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에 위 사건 항소심을 위임하여 본 법률사무소가 항소심에서 행정처분의 위법함을 적극 다투어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행정청은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청이 한 행정처분은 행위에 상응하는 법령상 근거를 명시하므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 행정처분취소 소송의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를 항소심에서 뒤집기란 더더욱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남시 수정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과 거래하던 교구상이 어린이집 일부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위 교구상과 거래하던 어린이집 전부도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조사의 근거는 교구상 사장이 작성한 장부인바, 장부에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어린이집과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위 장부만 보면 마치 위 장부에 기재된 어린이집 원장들이 실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처럼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장부에 기재된 내용이 인정되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행정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수년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당한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가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해지 무효 판결을 받아 승소했던 의뢰인은 위 문제로 대표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의뢰인으로부터 항소심을 수임하여 행정소송 1심 기록 전부를 다운받아 검토한 대표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음에도 피고 행정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리베이트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 확신을 가졌습니다.이에 리베이트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금융자료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는 교구상의 진술과 장부뿐인데 장부상 금액과 진술이 명확하지 않음 점, 교구상 자신도 거래한 어린이집이 많아서 장부와 어린이집에 지급한 돈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시인한 점, 의뢰인은 다른 원장들과 달리 장부상 총환불액, 환불액 란에 아무런 기재도 없었던 점,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일관하여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이유로 위 행정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 “제1심판결 취소, 행정처분 취소 전부 승소”]재판부는 대표변호사의 위 주장에 더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에 따라 형사재판 절차에서 반대신문 등을 통하여 진실을 구체적으로 다툴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위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고 위 판결 이후 의뢰인은 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업하여 어쩌면 포기할 수 있었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민사 대기업 시공사를 상대로 누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수원시 소재 광교호수공원에 접한 대규모 신축아파트 상가의 입주예정일인 2019. 5. 31. 이후 분양받은 상가의 천장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시공사가 제대로 된 보수공사를 해주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자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히 위자료의 일부까지도 인정되었던 승소한 사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최근 몇 년간 수원시 소재 광교호수공원에 접한 대규모 신축아파트 상가와 관련하여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 누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을 여러 건 수임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 11. 20. 누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5. 9.경 광교호수공원 인근의 대규모 신축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상가는 2019. 5. 31. 입주예정일 이후부터 매년 장마철 등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몇 년 동안 상가 임대도 주지 못하다가 상당히 낮은 가격에 겨우 임차인을 구했으나 급기야 2022. 8.경 장맛비로 인한 천장 누수로 인하여 영업 중인 임차인의 상가 천장에 빗물이 고이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본 법률사무소를 소개받아 위와 같은 상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진행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누수로 인한 손해는 누수발생사실, 귀책사유, 손해액 등의 모든 사실을 입증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당한 노하우가 있던 대표 변호사는 소를 제기한 후 바로 감정신청을 하여 위 사실들을 입증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위 상가는 누수가 발생하였고, 시공사가 누수를 방지하기 시설을 하긴 하였지만 이로써 누수를 완벽히 막을 수 없고, 누수 방지 공사를 위해 2,000여만 원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 “재산상 손해 전부 승소, 추가로 위자료 일부 인정”]재산상 손해가 보전되는 경우 위자료는 별도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변호사는 ‘위 상가는 수년간 누수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상가를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공사가 누수에 대해 적절한 보수를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오히려 의뢰인이 상가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사용부주의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사의 위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재산상 손해액 전부와 이에 더하여 위자료도 추가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이러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재판 확정 전에 의뢰인에게 판결금과 이자 전부를 지급하여 사건은 완벽하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사 상가 매매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승소
‘분양계약서에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이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조항이 존재하고, 실제 분양받은 상가 내부 및 인근에서 지속적인 누수와 침수 등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가 입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분양대금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도 지급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누수 등 하자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수분양자는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언제나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제사유는 약정해제사유와 법정해제사유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소재한 아파트 상가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이 완공된 후 위 상가를 포함한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행하였고, 장마철에는 건물 내부가 수차례 침수되기도 하였습니다.이러한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시공사는 위 상가를 퐇마한 인근 상가의 내부 벽체를 뜯어내고 재시공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가 주변 복도 등에서 침수와 누수가 계속 발생하였고 근본적인 하자 보수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점기한 내에 상가에 입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상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집합건물인 상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의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우선 대표 변호사는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가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 사실관계가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하자가 있고, 입점예정일을 지나 입점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정해제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점하지 못한 이유가 누수 등 하자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누수가 계속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한 현장 사진, 하자보수신고내역 등 증거를 수집하여 위 상가는 입점예정일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뿐만 아니라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도 누수하자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법원은 증거에 기하여 상가 내부 및 인근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누수와 침수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가의 입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이러한 사유로 한 원고의 해제통지가 적법하였다고 판단하여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지급하였던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도 반환하도록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원고는 하자 있는 상가를 인수하지 않아도 되었고, 어쩌면 평생 애물단지가 될 수 있었던 상가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사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개발예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를 위한 가스관시설권 확보]
‘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주택단지를 예정하고 미리 도시가스관 시설을 위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락이 어려운 통행지 소유자 7명을 상대로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거의 모든 분야의 소송을 다루고 있지만 특히 가스관 등의 시설권 확보를 위한 소송은 다른 법률사무소에 비하여 비교적 독보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최근에 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광주시 신현동 일대의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상당한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가 주택단지에 신축되는 단독주택들을 위한 가스관을 시설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들 7명을 상대로 가스관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의 경우 통행지 소유자들 중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 전부를 피고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은 사건을 위임받아 우선 통행지 소유자들 중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소유자가 7명이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전문 가스관시설공사업체에게 가스관도면을 작성하게 한 후 그 도면을 바탕으로 시설할 가스관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피고가 많은 경우는 송달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매우 운이 좋았던지 피고들에게 송달이 원활하였고 최대한 빠른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본 법률사무소는 가스관시설권이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될 권리라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여 피고들을 설득하였고, 그 결과 위 사건에서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을 이해하여 전혀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사건은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가스관시설권을 확보한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사 아파트 매매관련 가계약금 반환 승소
‘아파트에 관한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바로 가계약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가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가계약이라는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있고, 가계약금과 관련한 분쟁 또한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법원도 가계약금과 관련한 많은 판단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법리가 체계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신세계쉐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매도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가 서둘러 송금을 해야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뢰인은 충분히 고민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위와 같이 가계약금을 송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족과 상의한 결과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아 매도인에게 정식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것과 가계약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회피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법원이 확립한 가계약금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비록 소액사건이지만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이전 피고와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매매대금과 주요 거래조건(계약금, 중도금, 잔금액수 및 각각 지급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당사자 간 의사합치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을 그 즉시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상대방은 가계약금과 관련하여 일방이 가계약을 파기하면 그 금액만큼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은 가계약금 전부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받은 피고는 항소를 포기하고 본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해 와서 자발적으로 판결 원리금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사 [승소사례] 아파트분양권(조합원입주권)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였는데 조합원이 그 분양권을 다시 처분하려는 의도를 발견하고 급히 그 처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장래에 완성될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권에는 조합원들에게 배정되는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인들에게 배정될 일반분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매매의 경우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는 달리 등기부등 공적장부에 공시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불안할 수 있는데요.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4. 9. 경 조합원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건축할 산성역 헤리스톤 84A형에 관한 조합원입주권입을 매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조원원입주권에 관하여 조합원입주권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0월로 예정된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우연히 네이버 앱을 통하여 위 아파트가 2024. 9. 중순경 공인중개사사무소 두 곳에 매물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이중매매라고 보이는바, 만일 조합원이 분양권을 타인에 매매, 증여, 질권 설정 기타 처분을 하게 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명의변경 등 변경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향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막대한 돈을 되찾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의뢰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을 복구할 방법이 전혀 없어 시급히 그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수암을 방문하여 위 가처분에 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이에 법률사무소 수암은 의뢰인이 당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중도금 지급일이 며칠 안 남았으므로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며 그때에 비로소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수암은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서둘러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두었고, 네이버 매물정보와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미리 구비해 놓고 의뢰인이 중도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자마자,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 하에 처한 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복구할 방법이 전혀 없어 시급히 가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소명하여 바로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결과 : “신청 인용 결정”]법원은 의뢰인이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행에 착수하였고, 이중매매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바로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은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배정된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조합에 송달됨으로써 의뢰인은 이제 안심하고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위 조합원입주권처분금지가처분은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가사 [승소사례] 부양의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식을 상대로 생전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하여 승소한 사례
‘자식이 부모의 부양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어겨 부모가 자식에게 생전 증여했던 부동산을 도로 찾아왔던 사례’입니다. 부모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 자식들에게 당연히 상속이 되나 생전에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 증여를 받은 자식이 약속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모는 가진 재산이 없어 여생을 힘들게 지낼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들을 금지옥엽처럼 키웠고 아들이 30세가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아내와 상의하여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2021. 4.경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60세가 넘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아들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아들이 부모의 생활비 등을 책임지기로 구두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들에게 증여해준 부동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아들은 부동산을 도로 가져가라고 말만할 뿐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들을 상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방법에 관하여 법률사무소 수암과 상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법률사무소 수암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이므로 사건을 신중히 처리하기로 하고, 그동안 부모 자식간에 있었던 좋지 아니하였던 이야기들은 일체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우선 아들이 증여한 부동산을 도로 가져가라고 말했던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사실만을 부각시켜 증여의사를 취소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법률사무소 수암이 작성한 소장이 아들로 하여금 반발심을 가져오지 않도록 지극히 기본적인 사실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아들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위 사건은 부모 자식간의 감정을 전혀 상함이 없이 원고 승소판결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로써 애초 부모 자식 어느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겠다는 법률사무소 수암의 목적을 아무런 잡음 없이 달성하였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승소사례] 강제추행 무죄 판결 받은 사례
‘대학생인 의뢰인이 친구들과 대학가 앞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느닷없이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일행 중 여성 한명으로부터 강제추행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가 대표 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담을 한 사건’입니다. 갈수록 형량이 높아지고 일단 기소되면 무죄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더라도 유력한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증거에 의하여 탄핵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배제되고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형사사건이 바로 피해자가 여성인 성범죄입니다. [사건의 개요]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2019. 3.경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에 수원 000대학교 앞쪽에서 친구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서 가던 여자 일행 중 한명이 갑자기 뒤를 돌아다보면서 의뢰인을 지목한 후 엉덩이를 왜 만지냐고 큰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항의하고 경찰을 부르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입건되어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직 피해자인 여자의 말만 들어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들은 대표 변호사는 대학생인 의뢰인이 당시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모범생으로서 전혀 강제추행을 할 이유가 없고, 그 항변이 진실하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을 수임한 후 즉시 수사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피해자는 단순히 누군가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있었고 고개를 돌렸고 가까운 곳에 있던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카페 내부에서 정문 방향으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이 보통 걸음의 속도로 택시승강장 쪽으로 거의 나란히 걸어가고 있던 것이 확인되었고 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결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인 무죄”]그 결과 재판부는 대표 변호사의 변론에 귀 기울여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너무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의뢰인은 국가고시 대신 공사에 취업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진행 중이던 사실을 알게 된 공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있던 터라 더욱더 심리적 고통이 심하였으나, 전적으로 대표 변호사를 신뢰하고 어려운 재판 과정을 잘 따라와 준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음으로써 현재 당당히 공사의 직원으로써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변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사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현금수금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받은 사례’입니다. 누구든 살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다 한 번쯤은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삶 속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통신, IT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에 맞게 보이스피싱 수법도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속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1. 11.경 국민은행 채권수심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신한은행과 진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인 3,665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직원에게 건네주어 상환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일 오후 현금수거책을 만나 위조한 국민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3,665만원을 교부하였고,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국민은행 위반 것으로 승인이 되지 않으니 공탁금 5,000만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이 승인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날 현금수거책을 만나 본인이 신한은행 직원인 것처럼 말하면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신한은행 명의로 위조된 공탁예치확인서를 건네받은 후 5,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사기를 당한 의뢰인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위 현금수금책들이 사기죄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마음먹고 본 법률사무소에 상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법률사무소 수암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입수하여 현금수금책들의 정보를 확보하였고, 이들을 상대로 사기사건 판결문의 내용을 기초로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금액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그 결과 재판부는 소장 및 형사 판결문 등 증거를 조사하여 현금수금책들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위 판결을 기초로 법률사무소 수암을 통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 사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되었으나, 당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선처를 받은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당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주 특별한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24. 5. 경 회사 기념행사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여,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를 부탁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다른 차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주차하지 않아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상황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대리운전 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위 사안을 접한 대표 변호사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현장사진, 건축물현황도, 지적도 등본, 항공사진 등을 적극 입수하여 사건 현장이 노폭이 매우 좁은 이면도로이고 의뢰인이 부득이 주차위치를 바로 잡기 위하여 한 운전행위가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한 행위이고, 자신의 주차구역 내에서 건물 벽 쪽으로 바짝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앞뒤로 1m 정도, 왕복 2번 정도 전후진하여 차량을 이동 주차 시켰을 뿐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후,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는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유일한 수단이었고,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도의 운전행위였으며, 주차위치를 수정해 놓은 행위는 신성맨션 옆 이면도로에 상존하는 교통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이익이 특히 우월하고,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었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상존하는 위험 내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음주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이 대표 변호사가 주장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여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검사 처분 단계에서 음주운전에는 흔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위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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