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부업체가 제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사해행위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2025-03-05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유부동산의 기존 담보를 가등기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살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등급 이나 정부 정책 등으로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고금리의 제2 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에는 과도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대출원금 마저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의 근저당권부채무를 변제해주고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A로부터 위 양도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으로 변경해달라가는 요구를 받고 그 요구대로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대출업체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가 위 가등기담보권설정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블로그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취득한 가등기담보권이 그 이전에 취득한 양도담보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담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즉 위와 같이 담보권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재산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위 담보권의 변경이 실질가치가 변경됨이 없이 그 형태만 달리한 것이므로 결코 사해행위가 아님을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청구기각 승소”]
재판부도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담보가치의 변경이 없고, 결과적으로 공동담보 재산의 가치 감소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당하여 노심초사하였던 상황에서 해방되는 것은 물론 취득하였던 가등기담보권도 그대로 지켜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