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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등 시설권확보

시설권이란?

시설권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전선, 가스관, 수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때 그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시설권은 타인의 승낙 때문에 부여되는 권리가 아닌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하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가스관 시설권
확인의 소

대표적인 시설권 소송으로는 ‘가스관’ 시설권을 둘러싼 가스관 시설권 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통행지 소유자 중 한 명이라도 소재불명이거나 시설권 승낙을 거부한다면 가스관 시설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가스관 시설권 확인 소송 시 변호사의 조력

  • -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은 통행지 소유자 전부를 피고로 특정
  • - 전문 가스관시설공사업체를 통해 가스관 도면 작성 후 시설할 가스관 특정하여 소송 제기
  • - 쌍방 토지의 위치적, 지형적 형상, 이용 양태, 근방의 지리 상황, 시설 대상 토지를 둘러싼 이해득실에 대한 법리적 검토
  • -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요청,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신속한 절차 진행
  • - 행정청에 의한 시설공사 불허 시 행정법원에 ‘거부처분 취소의 소’ 제기 및 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