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권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전선, 가스관, 수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때 그 토지를 통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시설권은 타인의 승낙 때문에 부여되는 권리가 아닌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하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시설권 소송으로는 ‘가스관’ 시설권을 둘러싼 가스관 시설권 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통행지 소유자 중 한 명이라도 소재불명이거나 시설권 승낙을 거부한다면 가스관 시설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권원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