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경미한 공탁조건으로 신청을 인용한 사례
2025-03-05
‘원고들이 의뢰인(피고)에게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대여금소송을 하면서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사안에서 이후 피고가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임대차관계 유지를 위한 필요에 의해 부동산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청구금액의 1/10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우선 취소해 준 사례’입니다.
금전청구소송은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소제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차후 승소시 판결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특히 부동산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전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소송도 억울한데 부동산가압류까지 되어 있어 은행 대출연장이 불가능하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부득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있게 되어 더더욱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고들로부터 2,4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돈은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빌린 돈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돈을 전부 코인에 투자하였으나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본 법률사무소는 위 돈의 성격이 중요함을 확인한 후, 위 당사자 간에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그 돈이 온전히 코인에 투자된 사실을 밝혀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므로 위 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선고될 무렵 원고들이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해 놓은 가압류로 인하여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가압류로 인해 어느 누구도 건물을 임차하려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긴급히 본 법률사무소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 : “공탁조건부 가압류취소 결정”]
신청사건 재판부는 관련 1심 사건에서 의뢰인이 승소한 사실을 인정하여, 다만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부동산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해주었고, 의뢰인은 결정 즉시 해당 금전을 공탁하고 부동산가압류를 취소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원만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얻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