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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부동산
분쟁이란

부동산은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금리 수익만을 얻을 수 있는 현금이나 하락 위험이 큰 주식보다 안전하고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소유 혹은 점유 중인 토지, 주택, 상가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동산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분쟁은 사소한 방심으로 수천,수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생길수도 있는 만큼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분쟁의
유형은

소유권분쟁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다면 매매 대금을 지불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보통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매매 대금만을 받은 뒤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명도소송

전세 혹은 월세로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을 때,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에서 퇴거해야 하며 임대인은 계약 시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를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불법점유를 지속하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합니다.

토지 분쟁

토지는 내 소유의 토지와 타인 소유의 토지를 가르는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 몫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줘야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소송을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통은 계약금을 먼저 지불한 뒤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진행하던 중 계약금 혹은 중도금까지만 지급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면 해제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