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은 문중이라고도 불리며 공동의 선조가 분묘의 보존, 제사 이행, 종원 간 친선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종중 관련 분쟁은 토지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종중의 실재성과 총회결의의 존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중 분쟁은 종중이라는 단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시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종중 사건에서 독자적 노하우를 구축한 변호사만이 제대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종중 토지 매매 시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무시된다면 총유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종중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쟁입니다.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부동산실명법 제8조 종중에 대한 특례에 따라 명의신탁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유사단체로 판단되는 경우 명의신탁이 무효가 될 수 있어 명확한 법률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종중 부동산 상속 분쟁은 종중 부동산의 수탁자가 사망하면서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종중 부동산의 수탁자의 상속인은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