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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동으로 개발된 단독주택단지 입주민들의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 승소사례

2025-03-05

‘가장 최근인 2025. 2. 20.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도심 인근에 토지를 개발하여 공동의 전원주택,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아무래도 새로 개발되는 토지이므로 가스관, 오수관, 상수도관 등의 기본적인 시설이 주택부지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스관 등이 매설된 토지부터 공동 주택부지까지 사이의 토지(이른바 통행지) 소유자들 전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가스관 등 시설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연락 불능, 소재 불명, 사망 등)든 통행지 소유자들의 승낙을 단 한명이라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스관 등 시설이 불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이 시설권확인 소송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 등 권원을 확보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광주시 능평동에 공동으로 개발된 단독주택부지를 매수한 토지 소유자들이 신축하고자 하는 단독주택부지까지 가스관을 시설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를 상대로 가스관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의 경우 통행지 소유자들이 1명인 경우부터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으며 이들 중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 전부를 피고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여럿이지만 그 중 유독 한명이 사용승낙을 해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가스관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도시가스관은 원고들 각 소유토지를 제대로 이용하고 그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고, 통행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에 설치된 도시가스관과 연결하여 원고들 각 소유토지에 도시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황으로 보이며, 통행지에는 이미 주변 거주자들을 위한 가스관 등이 매설되어 있고, 통행지의 지목이 도로인 점 등에 비추어 통행지 지하에 도시가스관을 설치하는 행위가 피고의 수인한도를 넘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 도시가스관을 시설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보상의무가 도시가스관 시설에 우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은 전부 승소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그동안 제기한 수십 건의 시설권 확인 소송에서 100%의 승소율을 유지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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