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가 억울한 소송을 당했을 경우 사전에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한 사례
2024-12-30
‘피고가 억울한 청구를 당했을 경우 원고로 하여금 소송 진행 이전에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는 필요에 따라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재산을 보전시켜두고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하고는 합니다.
반대로 피고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울한 청구소송을 당해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여 응소를 하였는데, 원고가 자력이 없어서 이를 배상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 일도 있습니다.
즉, 법률사무소 수암은 피고가 억울한 소송을 당하였는데 나중에 소송비용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법률사무소 수암에 연락하시어 상답을 받은 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원칙적으로 누구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조차 변상해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이치에 맞지 않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을 당하는 피고로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소송비용의 손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특정한 요건 하에서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먼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수암은 원고의 청구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고로 하여금 먼저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담보제공명령, 피고 전부 승소”]
“54,900,000원의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본안소송도 피고 전부 승소)
결국 원고에게 5,490만원을 소송비용의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 되었고,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않아 본안소송도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