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2024-12-27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을 명확히 밝혀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기가 문제되고 그로 인하여 임차인이 반환 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액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2020. 2.경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한 상가건물 2층에 당구장을 오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21. 5.경 위 당구장을 의뢰인에게 전대하여 의뢰인이 당구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2023. 3.경 원고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당구장을 동의 없이 전대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2023. 4.까지 원상복구하여 인도해달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막대한 손해가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2023. 5.경 당구장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물 원상복구 공사를 한 다음 2023. 6.경 피고에게 열쇠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위 통지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통지가 아닌 경고의미로 보낸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계약만료일까지의 월차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여기에서 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동생과 함께 군대 생활을 했던 대표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대표변호사는 사전에 양측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으므로 양쪽 주장을 모두 종합하여 과연 언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정식의 임대차계약해지통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들의 주장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
재판부는 원고들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해지통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따라 건물 원상회복을 마친 후 열쇠를 반환했던 2023. 6.경이 임대차계약종료일이라고 보고 그 무렵 건물인도까지 마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실제 당구장을 마지막으로 운영하였던 10일 치 상당의 월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반환하고 그에 더하여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주식회사였던 임대인은 위 판결에 승복하고 판결에서 명한 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사건은 이행까지도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