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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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 동생에게 증여한 재산관련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2024-12-26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지분소유권이전을 거부하여 형제들 중 한명이 막내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간혹 형제간에 부모님의 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봅니다. 



아버지 슬하에 3남 2녀를 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아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농지를 증여하였습니다. 



형들과 누나들은 아버지의 행위가 막내아들에게 너무 치중된 것이고, 차후 돌아가셨을 때에 이에 관한 유류분 등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는바, 결국 5남매가 모여 막내가 위 농지의 일부 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이전해 주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남매의 차남입니다. 



아버지는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어느 날 막내 동생이 아버지에게 농지를 증여해 주면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감언이설 하여 아버지로부터 무려 3157㎡에 달하는 농지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막내 동생은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과 하소연을 들은 의뢰인은 곧바로 5남매를 소집하였고,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차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간에 유류분 등 재산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막내 동생이 다른 형과 누나들에게 일정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와는 달리 막내 동생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의뢰인이 속한 단체의 고문변호사로 있는 대표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합의에 의하여 막내 동생이 의뢰인에게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막내 동생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막내 동생은 위 합의가 상속의 사전 포기 또는 유류분의 사전 포기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의무를 전면 부인하였고, 유효하더라도 이행기가 아버지 사망한 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


대표변호사는 위 농지가 아버지 생전에 증여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고, 위 농지에 관한 합의는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에 기하여 형제들 간에 지분을 재분배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상속의 사전 포기나 유류분의 사전 포기라고 하기 어려우며, 위 농지는 이미 막내 동생에게 소유권이전 되어 있으므로 그 지분의 재분배시기를 아버지의 사망 시까지 유예할 이유가 없고, 이행기를 아버지 사망 시라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까지 가는 공방 속에 의뢰인이 최종 승소하였고, 대상 토지가 농지였기 때문에 대표변호사가 후배 법무사를 소개해주어 농지취득자격까지 마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잘 마쳤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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