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 사례
2024-11-27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단속되었으나, 당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선처를 받은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고,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당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주 특별한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 5. 경 회사 기념행사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여,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를 부탁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다른 차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주차하지 않아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상황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여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대리운전 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위 사안을 접한 대표 변호사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현장사진, 건축물현황도, 지적도 등본, 항공사진 등을 적극 입수하여 사건 현장이 노폭이 매우 좁은 이면도로이고 의뢰인이 부득이 주차위치를 바로 잡기 위하여 한 운전행위가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한 행위이고,
자신의 주차구역 내에서 건물 벽 쪽으로 바짝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앞뒤로 1m 정도, 왕복 2번 정도 전후진하여 차량을 이동 주차 시켰을 뿐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후,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는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유일한 수단이었고,
의뢰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도의 운전행위였으며, 주차위치를 수정해 놓은 행위는 신성맨션 옆 이면도로에 상존하는 교통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이익이 특히 우월하고,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었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상존하는 위험 내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는 음주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이 대표 변호사가 주장한 모든 사실을 인정하여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검사 처분 단계에서 음주운전에는 흔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위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