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사실 불특정을 주장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4-07-02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한 점을 주장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재판부가 본격 실체 판단(범죄의 성립여부 판단)에 나아가기 앞서 공소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검사의 공소 제기 자체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내리는 판결을 말하는데요.
우선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의 불성립을 전제로 한 무죄 판결과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볼 순 없지만 검사의 공소를 결과적으로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국선의뢰인은 직업안정법에 명시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전 등록절차를 미리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구인게시글을 올려 공사현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현장에 소개하는 대가를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이에 법률사무소 수암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규정을 근거 삼아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가 영업범으로서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시기와 종기 및 범행장소가 불분명한 점 2) 구인자 및 구직자의 인적사항, 구직자의 수, 피고인이 한 직업소개 행위의 횟수 등이 전혀 특정되어있지 아니한 점을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 공소기각]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의 공소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굳이 복잡한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검사의 공소를 무력화시키고,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사건의 핵심과 법리를 꿰뚫고 있는 역량 있는 변호사만이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며 추후 법률상담이 필요하거나 소송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수암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