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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무죄 승소사례

2024-06-27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명목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사기죄 성립에 있어 가해자가 고지한 용도대로 일부 대여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기죄가 덜컥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가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더욱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사건의 개요]


평소 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기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해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로 받아놓은 주류대출을 즉각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의뢰인이었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주류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주류대출금은 본인이 갚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위 약정 이후에 주류대출금을 가게운영수익금으로 갚아가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기존 차용금의 변제가 어려워지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서 담보로 잡고 있던 가게운영권을 넘기라고 계속 독촉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가게를 넘기게 되면서 기존에 남아있던 주류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수암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검사는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의뢰인이 용도 외로 사용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며 의뢰인을 본  사기죄 혐의로 기소하였는데요. 


이에 수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그와 같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차용당시 주류대출금 이외에 의뢰인이 차용한 금원과 이자에 대한 꾸준한 변제가 이루어졌었고,  대출 원리금도 1년 6개월가량 성실히 상환되어 왔을 뿐 아니라 주류대출금 중 일부는 가게운영에 실제 쓰여졌다는 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의뢰인이 식당영업에 상당히 타격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특히 강조하며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 무죄]


그 결과 법원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암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을 당시에 의뢰인이 전반적으로 처한 상황과 식당 운영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오랜 기간 꾸준히 상환하여 왔다는 점을 적극 어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고, 그 결과 '무죄'라는 기분 좋고 뜻깊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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