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패소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행정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승소 사례
2024-12-17
‘변호사의 도움 없이 행정소송 1심을 진행하여 패소한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에 위 사건 항소심을 위임하여 본 법률사무소가 항소심에서 행정처분의 위법함을 적극 다투어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한 사례’입니다.
행정청은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청이 한 행정처분은 행위에 상응하는 법령상 근거를 명시하므로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편입니다.
특히 행정처분취소 소송의 1심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를 항소심에서 뒤집기란 더더욱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남시 수정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과 거래하던 교구상이 어린이집 일부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위 교구상과 거래하던 어린이집 전부도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조사의 근거는 교구상 사장이 작성한 장부인바, 장부에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어린이집과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위 장부만 보면 마치 위 장부에 기재된 어린이집 원장들이 실제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처럼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장부에 기재된 내용이 인정되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행정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함으로써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수년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부당한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가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해지 무효 판결을 받아 승소했던 의뢰인은 위 문제로 대표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의뢰인으로부터 항소심을 수임하여 행정소송 1심 기록 전부를 다운받아 검토한 대표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음에도 피고 행정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리베이트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에 리베이트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금융자료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는 교구상의 진술과 장부뿐인데 장부상 금액과 진술이 명확하지 않음 점, 교구상 자신도 거래한 어린이집이 많아서 장부와 어린이집에 지급한 돈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시인한 점, 의뢰인은 다른 원장들과 달리 장부상 총환불액, 환불액 란에 아무런 기재도 없었던 점, 의뢰인이 수사단계부터 일관하여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이유로 위 행정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 “제1심판결 취소, 행정처분 취소 전부 승소”]
재판부는 대표변호사의 위 주장에 더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에 따라 형사재판 절차에서 반대신문 등을 통하여 진실을 구체적으로 다툴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위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고 위 판결 이후 의뢰인은 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업하여 어쩌면 포기할 수 있었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