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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용재결취소 승소

2024-07-02




‘행정청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중 일부에 취소사유가 있어 미리 선행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여 승소한 후, 이를 기초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간혹 수용재결의 전제가 되는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용재결은 전제가 된 처분이 하자로 말미암하 취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용재결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수용재결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피수용자는 강제도 수용되었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순차적으로 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행정청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처분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었고 이를 간파한 본 법률사무소가 우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분이 하자로 인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진행되었고, 토지의 소유권이 행정청에 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는 원고로부터 다시 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을 위임받아 수용재결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 변호사 황인서)은 원고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위 사건은 처분의 취소 – 수용재결의 취소 – 수용된 부동산의 원상회복(소유권말소등기)이 순차로 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여야만 비로소 수용되었던 토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를 기초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수용되어 이전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진행 중이고 현재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한 상태입니다. 



[결과 : 전부 승소]


본 법률사무소는 처분의 하자를 명확히 파악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부터 시작하여 순차로 수용재결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유권회복을 위한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위 모든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위법하게 수용되었던 토지 소유권을 조만간 회복할 예정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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