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사례] 특허침해에 대하여 손해액의 2배액 배상 승소한 사례
2025-07-25
‘피고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사례에서 인정된 손해액의 2배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한 성공사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미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원칙적으로 손해액에 대한 배상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특허법의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도 손해배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특허권을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물건의 생산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던 업체가 무단으로 동일한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수암을 방문하시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수암은 특허권을 침해한 회사와 직접 이를 지시한 실질적 대표자에게 공동하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액의 3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의 특허권이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암은 적극적으로 피고들이 악의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입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승 (일부 승소)”]
수암의 주장대로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다만 손해액은 2배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