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사례] 외상거래 정산 과정에서 물품대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여 제기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5-04-25
‘원고가 피고에게 잔존 외상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수암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산 내역상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상인간의 거래 중에서 제품 공급자와 판매자 사이에 상당기간동안 외상거래를 하면서 일부씩 정산해 나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런 경우 정산과정에서 공급자가 공급한 물품 수량이 지급받은 대금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간에 발주서, 공급서, 대금내역 등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수시로 외상거래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자료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19년부터 대략 2년 정도 원고에게 약 5억 원에 이르는 네일팁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수시로 물량이 필요할 때마다 주문과 공급이 반복되는 계속적 거래관계였고, 더구나 외상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억9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3억8600여만 원만 지급받아 미지급 물품대금이 1억 원이 넘게 남았다고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피고는 위 소장을 송달받아 법률사무소 수암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법률사무소 수암은 원고의 주장이 위와 같은 반면 피고는 어떠한 입장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발주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발주한 금액이 4억2700여만 원이고, 오히려 그 이상인 4억9400여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입증의 문제이므로 피고에게 그동안 수많은 외상거래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발주서를 비롯한 모든 문서를 가져오도록 하였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발주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 피고의 주장과 같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소송에 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려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공방을 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 전부 승소”]
결국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을 완벽하게 입증한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