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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등기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의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2025-04-18

‘등기되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의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간혹 부동산등기와 건축물대장이 전혀 없는 무허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임대차등기명령 자체를 신청할 수 없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울 수가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24. 2.경 피고로부터 부동산 등기와 건축물대장이 전혀 없는 무허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이사하기로 하였기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등에 매물을 등록하였는데 새로운 임차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무려 5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주었고, 이사 갈 곳의 잔금 지급도 대출로 충당하여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4. 9. 3.에는 다시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세가 나가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고 원고 마음대로 해보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2024. 10. 30.에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기에 대표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대표변호사는 위 주택이 부동산 등기와 건축물대장이 전혀 없는 무허가건물로 임대차등기명령의 신청조차 불가능하여 다른 곳에 주거를 옮기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은 서둘러 임대차보증금반환 판결을 받고 이를 통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이것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피고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위 계획에 따라 곧바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


본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므로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곧바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률사무소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즉시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이 전액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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