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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 동작구 상도동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 승소 사례

2025-04-18

서울 한복판인 동작구 상도동에 유독 한 집만 가스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시설하려고 하였으나 통과지 소유자 한명은 연락이 안 되고 한명은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여러 차례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통신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토지사용승낙 대용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올려드렸습니다. 



가스 등 생활필수 수요재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도심지역에는 대부분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나홀로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사건의 개요]



본 법률사무소 블로그의 시설권확인소송에 관한 글과 여러 개의 승소사례를 보고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하는 분으로부터 상담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한복판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변 모든 집들이 도시가스시설이 되어 있어 이를 공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기 집만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난방이나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 가스통에 담긴 가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결심을 하고 본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본 법률사무소의 오래된 노하우를 설명하고 즉시 통과지 소유자 2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통과지 소유자 2명 중 1명은 명시적으로 토지사용승낙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1명은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부득이 공유자 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결과 : “승소”]


이 사건은 통행지 소유자 2명 중 1명이 토지 사용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주장하였고, 보상을 하기 전에는 토지 사용을 할 권리가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시설권은 민법상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보상이 선행되거나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시설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시설권확인 소송은 오늘도 100%의 승소율을 유지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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