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스관등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사건이 완결된 사례들 모음
2024-12-19
본 법률사무소가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 및 오수관, 통신관, 전선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이미 6년 전부터 특히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은 수차례 소개해 밝힌 바 있습니다.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관등 시설을 할 경우 통행지 소유자 전부의 사용승낙이나 이를 대신할 판결문 등의 권원을 확보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시설권확인 소송 화해권고결정 모음]
그동안 가스관등 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로 매우 빠른 시일 내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된 사건들의 결정문들 중 극히 일부를 모아 보았습니다.
아마도 가스관등 시설권확인 소송은 본 법률사무소가 전국에서 거의 1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입니다.
[가스관등 시설권확인소송의 신속한 종결 노하우 소개]
본 법률사무소는 통행지 소유자가 1명인 사건부터 무려 45명에 이르는 사건까지 다종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권 확보를 의뢰한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승소하여 가스관 등을 시설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 전부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한 달 후 재판부에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피고들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하거나 기일지정신청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완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입니다.
앞으로도 시설권 소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