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금채권을 양수한 자가 제기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2024-12-18
‘의뢰인의 요청으로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한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본 법률사무소가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주장하여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원천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임금체불행위의 경우 엄한 형사처벌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임금체불행위를 강력하게 다루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임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금직접지급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하도급받은 공사현장 공사를 위해 원고에게 공사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공급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현장 근로자를 모집하여 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중지를 요청받으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임금도 정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자신이 공급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들과 사이에 임금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양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표변호사를 소개 받아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고,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87다카2803].
대표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객관적으로 정산도 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입증도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법원의 판단을 원용하여 원고가 근로자들로부터 양수받아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청구기각, 전부 승소”]
재판부는 대표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 대법원 판단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여 청구한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