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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기업 시공사를 상대로 누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2024-12-16

‘수원시 소재 광교호수공원에 접한 대규모 신축아파트 상가의 입주예정일인 2019. 5. 31. 이후 분양받은 상가의 천장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시공사가 제대로 된 보수공사를 해주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자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히 위자료의 일부까지도 인정되었던 승소한 사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최근 몇 년간 수원시 소재 광교호수공원에 접한 대규모 신축아파트 상가와 관련하여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청구, 누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을 여러 건 수임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4. 11. 20. 누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 9.경 광교호수공원 인근의 대규모 신축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상가는 2019. 5. 31. 입주예정일 이후부터 매년 장마철 등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몇 년 동안 상가 임대도 주지 못하다가 상당히 낮은 가격에 겨우 임차인을 구했으나 급기야 2022. 8.경 장맛비로 인한 천장 누수로 인하여 영업 중인 임차인의 상가 천장에 빗물이 고이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상가건물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본 법률사무소를 소개받아 위와 같은 상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진행을 상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누수로 인한 손해는 누수발생사실, 귀책사유, 손해액 등의 모든 사실을 입증하여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당한 노하우가 있던 대표 변호사는 소를 제기한 후 바로 감정신청을 하여 위 사실들을 입증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위 상가는 누수가 발생하였고, 시공사가 누수를 방지하기 시설을 하긴 하였지만 이로써 누수를 완벽히 막을 수 없고, 누수 방지 공사를 위해 2,000여만 원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 “재산상 손해 전부 승소, 추가로 위자료 일부 인정”]


재산상 손해가 보전되는 경우 위자료는 별도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변호사는 ‘위 상가는 수년간 누수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상가를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공사가 누수에 대해 적절한 보수를 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오히려 의뢰인이 상가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사용부주의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사의 위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재산상 손해액 전부와 이에 더하여 위자료도 추가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이러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재판 확정 전에 의뢰인에게 판결금과 이자 전부를 지급하여 사건은 완벽하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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