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 매매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승소
2024-12-05
‘분양계약서에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이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조항이 존재하고, 실제 분양받은 상가 내부 및 인근에서 지속적인 누수와 침수 등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가 입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분양대금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도 지급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누수 등 하자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수분양자는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언제나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제사유는 약정해제사유와 법정해제사유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소재한 아파트 상가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이 완공된 후 위 상가를 포함한 건물 곳곳에 누수가 발행하였고, 장마철에는 건물 내부가 수차례 침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시공사는 위 상가를 퐇마한 인근 상가의 내부 벽체를 뜯어내고 재시공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가 주변 복도 등에서 침수와 누수가 계속 발생하였고 근본적인 하자 보수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점기한 내에 상가에 입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분양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상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집합건물인 상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의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우선 대표 변호사는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가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위 사실관계가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하자가 있고, 입점예정일을 지나 입점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정해제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입점하지 못한 이유가 누수 등 하자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누수가 계속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한 현장 사진, 하자보수신고내역 등 증거를 수집하여 위 상가는 입점예정일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뿐만 아니라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도 누수하자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법원은 증거에 기하여 상가 내부 및 인근에서 발생한 지속적인 누수와 침수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가의 입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이러한 사유로 한 원고의 해제통지가 적법하였다고 판단하여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의뢰인이 지급하였던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도 반환하도록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원고는 하자 있는 상가를 인수하지 않아도 되었고, 어쩌면 평생 애물단지가 될 수 있었던 상가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