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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아파트 매매관련 가계약금 반환 승소

2024-12-05

‘아파트에 관한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바로 가계약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가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가계약이라는 특수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있고, 가계약금과 관련한 분쟁 또한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법원도 가계약금과 관련한 많은 판단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법리가 체계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신세계쉐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매도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가 서둘러 송금을 해야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뢰인은 충분히 고민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위와 같이 가계약금을 송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족과 상의한 결과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아 매도인에게 정식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것과 가계약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회피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법원이 확립한 가계약금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비록 소액사건이지만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송금하기 이전 피고와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없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매매대금과 주요 거래조건(계약금, 중도금, 잔금액수 및 각각 지급시기 등)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당사자 간 의사합치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1,000만원을 그 즉시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상대방은 가계약금과 관련하여 일방이 가계약을 파기하면 그 금액만큼을 포기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받은 가계약금 전부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까지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받은 피고는 항소를 포기하고 본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해 와서 자발적으로 판결 원리금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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