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사례] 아파트분양권(조합원입주권)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2024-11-28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였는데 조합원이 그 분양권을 다시 처분하려는 의도를 발견하고 급히 그 처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장래에 완성될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권에는 조합원들에게 배정되는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인들에게 배정될 일반분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매매의 경우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는 달리 등기부등 공적장부에 공시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불안할 수 있는데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 9. 경 조합원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 건축할 산성역 헤리스톤 84A형에 관한 조합원입주권입을 매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조원원입주권에 관하여 조합원입주권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0월로 예정된 중도금을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우연히 네이버 앱을 통하여 위 아파트가 2024. 9. 중순경 공인중개사사무소 두 곳에 매물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이중매매라고 보이는바, 만일 조합원이 분양권을 타인에 매매, 증여, 질권 설정 기타 처분을 하게 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 명의변경 등 변경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향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막대한 돈을 되찾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의뢰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을 복구할 방법이 전혀 없어 시급히 그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수암을 방문하여 위 가처분에 관한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이에 법률사무소 수암은 의뢰인이 당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고, 중도금 지급일이 며칠 안 남았으므로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며 그때에 비로소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수암은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서둘러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두었고, 네이버 매물정보와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미리 구비해 놓고 의뢰인이 중도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자마자,
위와 같은 급박한 상황 하에 처한 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복구할 방법이 전혀 없어 시급히 가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소명하여 바로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결과 : “신청 인용 결정”]
법원은 의뢰인이 중도금을 지급함으로써 이행에 착수하였고, 이중매매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바로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은 조합원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에 기하여 배정된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조합에 송달됨으로써 의뢰인은 이제 안심하고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위 조합원입주권처분금지가처분은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