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인도 소송 중 원만히 화해하여 목적 달성한 사례
2024-11-27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후 적극적으로 임차인인 피고와 협상하여 최단 시간 내에 건물인도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고 목적을 달성한 사례’입니다.
월세가 미납되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임대인은 하루라도 빨리 사건이 해결되어 건물을 인도받아 다시 세를 놓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희망과는 달리 건물인도 소송은 최소한 6개월, 심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남시 모란역 인근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임차인은 규모가 제법 큰 화장품 회사의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는 등의 사정으로 경기가 악화되어 2022년경부터 조금씩 체납 임대료가 증가하더니 결국 2024년 7월 말까지 7개월분의 임대료가 체납되어 임대인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소송으로라도 해소하고자 법률사무소 수암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본 법률사무소는 건물인도 소송의 특성, 즉 원고는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종결하고자 하나 상대방은 소송에서 얼마든지 시간을 지연하여 인도의 시기를 늦출 수 있는 특성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렇다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후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본 법률사무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고와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까지도 서비스하기로 약속하고 소송을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 “원고가 요청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
본 법률사무소는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자마자 피고와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밀린 임대료 중 일부를 감액하여 특정일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즉시 건물을 인도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쌍방이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사건은 원고의 의도대로 잘 해결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소송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때로는 신속한 합의를 유도해 내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의뢰인의 만족도를 최고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러한 경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