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중 원만히 화해하여 목적 달성한 사례
2024-11-27
‘공유관계의 토지의 분할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의뢰인)의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져 원만히 화해하여 목적을 달성한 사례’입니다.
이미 한차례 공유물분할 소송에 관한 승소사례를 올린 바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고, 지분을 매매하려고 하니 매각이 어렵고, 공유자와 함께 전체 토지를 팔고 싶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유지분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음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 3명은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각자 보유한 지분은 원고가 3/6,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이 각 1/6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 협의를 해서 원고가 피고들 지분을 매수하여 전체 토지의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거나 통째로 매각하여 지분대로 분배하려고 하였는데 협의가 되지 않자 법률사무소 수암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본 법률사무소는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상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원고가 시가 감정을 신청하여 나온 시가감정결과를 기초로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공유물분할 방법임을 설명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방법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즉시 시가감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피고들의 각 지분을 감정가의 각 1/6 가격에 매수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였고, 피고들도 이러한 원고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빠른 협상력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감정가에 기초한 토지 지분 가격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지분을 이전등기해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가 요청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원고의 합리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즉시 위와 같은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여 쌍방의 부수적인 요청사항을 담아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사건은 원고의 의도대로 잘 해결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토지 전부의 지분을 확보하여 온전한 소유자로 권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