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 [개발예정 주택단지를 위한 가스관시설권 확보]
2024-11-26
‘주택단지를 예정하고 미리 도시가스관 시설을 위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7명에 이르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관 시설을 할 경우 통행지 소유자 전부의 사용승낙이나 이를 대신할 판결문 등의 권원을 확보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광주시 능평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분필한 후 상당한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분이 주택단지에 신축되는 단독주택들을 위한 가스관을 시설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들 무려 7명을 상대로 가스관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의 경우 통행지 소유자들이 1명인 경우부터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으며 이들 중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 전부를 피고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은 사건을 위임받아 우선 통행지 소유자들이 7명이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전문 가스관시설공사업체에게 가스관도면을 작성하게 한 후 그 도면을 바탕으로 시설할 가스관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피고가 많은 경우는 송달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매우 운이 좋았던지 피고들에게 송달이 원활하였고 최대한 빠른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위 사건에서 피고들은 위 가스관 시설 공사를 할 경우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행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통행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가스관시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