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사례
2024-11-22
‘임차인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 인도가 지연되어 임대인이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임차인 등이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그 의무 특히 월차임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쌓이는 월차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통상 1년치 정도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두긴 하지만 임차인이 계속하여 월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보증금도 모두 소진되고, 설령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의 스트레스 역시 소송이 진행되면서 더욱 가중되기 까지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임대인은 임차인을 신뢰하여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자신의 건물에 임차인의 가공시설을 설치하게 도와주었고 상당한 돈까지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자 임차인은 약속한 이자, 월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들의 갈등은 매우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같은 건물의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서로 매일 부딪치게 되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대인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친구인 법률사무소 수암 대표 변호사를 찾아와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보통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건물인도소송과는 별도로 빠른 결정이 가능한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은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전이라도 결정에 의하여 신속히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적법한 방식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처분입니다.
즉,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가처분입니다.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엄격한 요건과 건물을 인도받아야할 급박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구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 임차인이 1년여 기간 동안 약속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임차인이 계속하여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건물의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임대인의 손해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소명할 증거를 첨부하여 신속히 건물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처분신청 중에 임대차계약도 당연히 해지 통고 하였습니다.
[결과 : “신청 인용 결정”]
법원은 심리 끝에 본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소명방법을 기초로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일정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처분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가처분인용 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채무자는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 전에 자발적으로 건물에서 퇴거하여 결국 임대인은 건물인도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