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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2025-07-22

‘채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파산 선고후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성공사례’입니다.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더 이상 변제할 여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채권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면책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권도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9년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아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수년전 채권자의 채권을 포함해서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서 더 이상은 변제할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판결을 받은지 9년이 지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수암을 방문하였고, 수암은 채권자로부터 소송진행을 위임받아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위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대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수암은 원고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승 (채권자 전부 승소)”]


결국 수암의 주장대로 채권자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이라고 판단하여 채권자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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