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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양의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식을 상대로 생전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하여 승소한 사례

2024-11-28

‘자식이 부모의 부양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어겨 부모가 자식에게 생전 증여했던 부동산을 도로 찾아왔던 사례’입니다. 



부모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 자식들에게 당연히 상속이 되나 생전에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 증여를 받은 자식이 약속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모는 가진 재산이 없어 여생을 힘들게 지낼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들을 금지옥엽처럼 키웠고 아들이 30세가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아내와 상의하여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2021. 4.경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60세가 넘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아들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아들이 부모의 생활비 등을 책임지기로 구두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들에게 증여해준 부동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아들은 부동산을 도로 가져가라고 말만할 뿐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들을 상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는 방법에 관하여 법률사무소 수암과 상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법률사무소 수암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이므로 사건을 신중히 처리하기로 하고, 그동안 부모 자식간에 있었던 좋지 아니하였던 이야기들은 일체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우선 아들이 증여한 부동산을 도로 가져가라고 말했던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사실만을 부각시켜 증여의사를 취소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수암이 작성한 소장이 아들로 하여금 반발심을 가져오지 않도록 지극히 기본적인 사실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아들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위 사건은 부모 자식간의 감정을 전혀 상함이 없이 원고 승소판결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로써 애초 부모 자식 어느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겠다는 법률사무소 수암의 목적을 아무런 잡음 없이 달성하였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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