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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에 관한 의사가 유동적일 경우의 이혼조정 성공 사례

2024-11-27

‘상대방이 이혼의 의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고 조건만 맞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정신청을 하여 매우 빠른 기간 내에 이혼에 관한 조건을 협의하여 이혼 조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경우, 협의이혼을 하거나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방법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이혼 조정신청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신청은 이혼에 관한 쌍방의 합의는 없지만 정식의 소송이 아닌 조정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협의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협의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무용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일에 반드시 쌍방 모두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어느 일방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수적 절차도 이행해야 하므로 기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협의이혼은 절차상 번거로움과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리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신청을 한다면 위와 같은 번거로움과 기간의 장기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40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2024년 여름경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이혼 절차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신청인은 내심 이혼에는 동의하였지만 명시적으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관한 여러 조건을 계속하여 변경하여 요구하면서 이혼을 미루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속은 점점 타들어 갔습니다. 



신청인은 이혼을 간절히 원했지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절차로는 도저히 이혼에 이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이러한 상황을 접한 대표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동안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가사 조정위원으로 봉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신청인에게 내심 이혼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가사 조정위원으로서 수많은 이혼 사건을 처리하였던 노하우를 통해 신청인에게 이혼 조정신청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해보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대표 변호사의 노하우와 경험을 믿고 본 법률사무소에 위 사건을 위임하여 적극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황인서 변호사가 출석하여 대표 변호사와 미리 상의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내심 이혼에 동의하고 있고, 원하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선에서 3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조정 성립”]


본 법률사무소는 거듭된 조정기일의 진행을 통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요구조건을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신청인이 요구한 조건 중에서 일부 양보를 받아내어 원만한 내용의 합의에 이름으로써 성공적으로 이혼 조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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