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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자가 유책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 사례

2024-11-27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 이혼하지 아니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위자료) 전부를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상간자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구상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도 여전히 부정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 이혼하지 아니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위자료)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당한 상간자의 입장에서는 마음고생이 여간 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함께 부담하여야 할 위자료를 혼자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으로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 간혹 정신을 잃게 되고 다음날 전혀 기억을 못하는 소외 말하는 ‘음주 블랙아웃’상태에 빠지는 체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인 A는 의뢰인이 이러한 체질을 가져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장 회식 때 A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A를 상대로 간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인 A는 제외하고 의뢰인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와 이혼도 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면서 공동불법행위자인 A를 제외하고 의뢰인만을 상대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하고 손해액 전부를 받아가게 되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구제방법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위 사건을 위임받은 본 법률사무소는 그동안 사건의 경위와 손해배상(위자료)사건 판결문을 통해 오히려 유책배우자인 A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판단하여 일단 손해액 전부를 구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일부 승소”]


법원은 유책배우자 A의 책임이 더 크다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그 비율을 60%로 인정하여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중 60%를 유책배우자 A가 구상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판결이 나오자마자 A는 의뢰인에게 판결원리금 전부를 자발적으로 지급하여 사건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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