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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협의이혼보다 간편한 이혼조정신청 성공 사례

2024-07-03




‘쌍방이 이혼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 신청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정신청을 하여 매우 빠른 기간 내에 이혼에 이른 성공 사례’입니다.



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수년 간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가사 사건의 기본적인 생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통상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 합의가 되었으면 협의이혼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기일에 반드시 쌍방 모두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어느 일방이 협조하지 아니하면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이렇듯 협의이혼은 절차상 번거로움과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리 적합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신청을 한다면 위와 같은 번거로움과 기간의 장기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35년간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2023년경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이혼 절차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신청인은 내심 이혼에는 동의하였지만 명시적으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피신청인은 계속해서 이혼을 미루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속은 점점 타들어 갔습니다. 신청인은 이혼을 간절히 원했지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이혼절차로는 도저히 이혼에 이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이러한 상황을 접한 대표 변호사는 피신청인에게 내심 이혼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가사 조정위원으로서 수많은 이혼 사건을 처리하였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표 변호사는 신청인에게 이혼 조정신청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해보자고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대표 변호사의 노하우와 경험을 믿고 본 법률사무소에 위 사건을 위임하여 적극적으로 이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피신청인이 내심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위 조정사건에서 구하는 내용을 화해권고 형식으로 결정해 달라고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화해권고결정”]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은 매우 빠른 기간 내에 조정신청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과 저렴한 비용으로 그 절차 내에서 이혼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신속히, 성공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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