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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심판 청구 사례

2024-07-02




‘배우자가 사망하자 미성년 자녀가 받을 보험금만 가져간 채, 그 자녀를 방치한 모의 친권을 상실시킨 사례’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아 태어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에 예외가 있듯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도 예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뉴스에는 인면수심의 부모가 자녀에게 악행을 저지르거나, 자녀를 방치하는 상황을 보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법은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부모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중 아이의 아빠가 암으로 투병하던 중 그만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 아빠의 사망보험금만 받아간 후 미성년자녀를 방치하여 아이의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할머니는 친권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아이의 할머니께서 방치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법률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수암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법원은 원칙적으로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친권의 목적이 결국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설사 친권자에게 간통등 어떠한 비행이 있어 그것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1993.03.04. 자 93스3 결정 )”고 하여 쉽사리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방치한 채 연락이 되지 않고,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만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암은 신속하게 친권상실심판 청구를 신청하고 아이의 엄마가 자행한 행위를 상세히 주장 입증하여, 현재 아이의 교육 등 복리에 반드시 엄마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청구인 전부 승소]


결국 청구인이 전부 승소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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