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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스관시설권확인 소송 전부 승소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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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관 시설을 위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부 승소(또는 화해권고결정 등)한 사건’입니다.



도심을 떠나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여 전원주택, 단독주택 등을 신축할 때 도시가스관(오수관, 상수도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이 주택부지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시가스관이 매설된 토지부터 내 주택부지까지 사이의 토지(이른바 통행지) 소유자들 전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가스관시설공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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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연유(연락 불능, 소재 불명, 사망 등)든 통행지 소유자들의 승낙을 단 한명이라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스관시설권확인 소송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 등 권원을 확보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은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을 10여건 이상 위임받아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금도 계속하여 위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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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광주시 등에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주택부지까지 가스관을 시설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들 전원을 상대로 가스관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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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의 경우 통행지 소유자들이 1명인 경우부터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으며 이들 중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 전부를 피고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수암은 사건을 위임받아 우선 통행지 소유자들을 먼저 파악하고, 전문 가스관시설공사업체에게 가스관도면을 작성하게 한 후 그 도면을 바탕으로 시설할 가스관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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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고에게 송달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선 전부 송달되면 본 법률사무소는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거나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최대한 빠른 진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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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원고 전부 승소(또는 화해권고결정)]


사건에 따라 적게는 4개월 많게는 1년 정도 내에 원고 전부승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가스관시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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