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승소
2024-07-02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에 대해 그 금지를 구하고, 더 나아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간접강제하는 방법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였던 사건’입니다.
건물 신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주변 도로를 이용해 인부나 공사차량이 드나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필요가 있는 도로의 소유자가 자신의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불법적으로 진입로에 컨테이너, 철조망, 펜스 등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물리력을 사용하여 공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끔 방송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이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승소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부동산 개발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채권자는 2023. 5. 24. 채권자 토지에 단독주택 9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8. 9. 위 단독주택 공사에 관하여 착공신고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위 공사를 위해 인접 도로를 이용하여 인부, 공사차량이 드나들어야 하는데, 그 도로 공유자 중 한명이 자신의 도로 지분을 비싼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공사현장 진입로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출입구를 봉쇄해 버렸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긴급히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채권자 주식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의 경우는 신속히 결정을 받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방해행위가 지속될수록 건축주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처럼 공사의 규모가 큰 경우는 더욱 더 빠른 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청서에 상세한 사건 경위와 이를 충분히 소명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속히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도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심문기일을 신속히 지정해 주었고 덕분에 최대한 빠른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 : 인용 결정]
본 법률사무소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그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자, 채무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공사출입구를 막았던 컨테이너를 자발적으로 치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또다른 공사방해행위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가처분 신청을 계속 유지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는 현재 방해 받음이 없이 성공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