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희망모아 양수금 청구 기각 사례
2024-07-02
‘희망모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면서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수암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추완항소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정부가 추가 신용불량자 대책의 하나로 설립한 배드뱅크로 흔히 “희망모아”라고 알려진 회사가 있었습니다.
희망모아는 금융채무자들의 연체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 조정을 주로 진행하였고, 장기 연체 채무들에 대하여는 소송 및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은 보통 희망모아로부터 청구를 당하면 그런 채무가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여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00년경 은행 및 카드사들에 일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실직 등 상황을 겪으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금융기관들은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경제형편이 좋지 않던 피고는 주민등록주소지조차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였기에 소송서류는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그 후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여 채무들을 일부 변제하였고, 남은 채무가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고, 결혼하여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희망모아는 위 금융기관들의 채권 중 일부 변제되지 않은 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를 예고하였고, 피고는 위 독촉장을 받아 법률사무소 수암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실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진행한 1심소송 서류는 일체 송달받지 못한 채 공시송달로 판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채권양도통지서 조차 받지 못하였기에, 원채권자가 누구인지 실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맞는지 여부조차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수암은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소송상에서 원고가 채권의 존재 및 양도통지 사실을 입증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조정절차에서는 실질적인 해결방법으로 협의조정을 진행하기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 전부 승소]
결국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