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청구이의 소송 승소
2024-07-02
오늘 소개 할 성공사례는 ‘피고는 원고가 허위로 작성해준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건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률행위에 대하여 흔히 “공증을 받는다”고 하여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보통 본인이 작성했다는 근거로 남기기 위해 작성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사람에게 보여줄 용도로 거짓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는 경우도 있는데, 법은 그러한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찾아가 종종 술을 마시면서 피고와 친하게 알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어느날 원고에게 ‘돈을 투자해주지 않으면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 어울린 사실을 원고의 아내에게 통보하겠다’면서 협박을 하였고,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보여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아내에게 피고가 거짓말을 하여 가정에 불화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게다가 피고가 다른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기에 이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받은 후 수년이 지난 후 원고가 공정증서에 기재한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강제집행 개시 사실을 통보받게 되자 법률사무소 수암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과 특히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고, 가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관련 증인들을 신청하여 심문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수암은 원고에게 유리한 정황증거들을 수집,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하였고, 증인들의 증언은 각 증인의 진술들을 합쳐서 보면 논리에 맞지 않고 따라서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결국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고,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도 불허되었으며 피고 주장의 대여금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