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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부 승소

2024-07-02




‘원고가 집합건물 관리단과 체결한 계약에서 관리단이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수암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집합건물 관리단과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단체의 대표자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관리단)는 소규모인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단으로 정상적인 총회를 잘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집합건물 공용부분 일부를 변경하여 단독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실제 공용부분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부분 일부를 개축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원고는 위 건물의 개축, 변경과 관련하여 행정청에 신고나 허가도 받지 않아 임의대로 변경 사용한 것이었으므로,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행정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위 계약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소장을 송달받아 법률사무소 수암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실제 제대로 된 총회 자체를 한 적이 없어서 원고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개축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한 불법적 개축으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전보해주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에 수암은 소송상에서 증거신청 등을 통하여 실제로는 피고가 적법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행정청에도 적법한 건축신고가 없었음을 확인하는 등으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 전부 승소]


결국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는 손해배상 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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