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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불확지 변제공탁의 출급방법

2024-07-02


‘사업시행자가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공탁금을 전부 출급한(상대방의 이행에 따라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개발사업 등으로 수용될 때, 간혹 사업자가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서 불확지 변제공탁(이른바 불확지 수용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공탁을 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


오래된 등기, 특히 부동산등록번호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1986년경까지 종중이나 단체명의로 된 등기의 경우에는 단체 서류 등에 오류가 있어 등기명의인이라는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어서 원고도 등기명의인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등기에 대한 등기명의인 변경 절차는 어렵거나,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 위 절차 진행 중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이 개시되었고, 사업시행자는 진정한 등기명의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이른바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공탁제도의 원칙에 따르면 채권자(피공탁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야 공탁이 허용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예외로 토지수용의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절대적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경우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가 공탁금을 출급받는 방법은 사업시행자가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인정하여 공탁서 정정 절차를 진행하여 주거나, 원고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공탁서 정정을 하게 될 경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확인되는 경우 수용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공탁서 정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는 공탁서 정정절차의 진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소유자인 원고는 법률사무소 수암에 소송진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이 사건의 경우 수암은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일 수 밖에 없는 사정과 관련법리를 상세히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하였고, 피고측에서는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에게 다시 한번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암 측에서는 공탁금의 출급방법이 2가지뿐이며, 피고측에서 공탁서를 정정해주지 않는 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의 자진 공탁서 정정절차 진행 = "원고 전부 승소"]


결국 위 설명을 들은 피고(사업시행자)는 바로 공탁서 정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제기 1개월만에 수용보상공탁금 전액을 즉시 인출하였습니다. 


즉,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것보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소송 청구의 내용을 자진해서 이행하였기에, 원고로서는 신속하게 권리의 만족을 얻게 되는 최상의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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