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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국가 소유의 구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2024-07-02


‘원고가 오랫동안 사용한 국가 소유의 구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부 승소(화해권고)한 사건’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규정을 근거로 일반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구거는 대부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예외가 있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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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버님은 농지를 매수하여 경작하시던 중 국가의 새마을사업으로 사용하던 농지를 구거로 사용하게 되었고, 원래 국가가 구거로 사용하던 토지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등기까지 정리를 받지 못하였고, 당연히 국가의 사업을 진행된 일이니 추후에라도 국가가 정리해 줄 것이라고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원고는 마찬가지로 사용하던 토지가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자체에서 원고가 구거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으니 원상복구 내지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원래 아버님의 소유하시던 토지를 국가가 공사를 하여 구거로 사용하고 있고, 그 전에 구거였던 부분을 복토해주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 현상대로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상호간의 원상복구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원래 구거였던 토지와 원고 부친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원래 구거였던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취득시효의 대상도 아니며, 원고 부친의 토지는 현재 구거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구거시설도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행정청의 주장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법률사무소 수암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실제 대부분의 국가 소유인 구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행정재산”으로 등록된 재산에 대하여는 위 설명한 국유재산법 상 시효취득 대상 제외 규정에 따라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소송을 수차례 진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의 사건들과 달리 행정재산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화해권고결정)]


결국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고, 구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진정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국가소유의 행정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구거에 대하여 점유취득 시효완성”을 인정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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