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게임장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소송 인용 결정
2024-06-27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또는 신청인)로부터 위임을 받아 영업정지취소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후 그와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행정법규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사유는 다양한데요. 이런 경우 하던 영업을 바로 정지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은 게임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심판(소송)을 10여건 이상 위임받아 동시에 진행한 집행정지신청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성남시, 광주시 등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바로 영업을 정지할 경우 막대한 손해가 있으므로 우선 행정심판 내지 소송을 제기한 후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게임장 관련 소송 등을 다수 처리한 경력이 있는바, 게임장 업주들의 위임을 받아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경우 우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부수하여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합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수암은 사건을 위임받아 우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안의 긴급성 때문에 최대한 빠른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 : 인용 결정]
법률사무소 수암이 진행하였던 집행정지신청 사건은 대부분 인용되었고, 이를 근거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영업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영업장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