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스관시설권확인 소송 전부 승소
2024-06-27
‘도시가스관 시설을 위한 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부 승소(또는 화해권고결정 등)한 사건’입니다.
도심을 떠나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여 전원주택, 단독주택 등을 신축할 때 도시가스관(오수관, 상수도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이 주택부지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시가스관이 매설된 토지부터 내 주택부지까지 사이의 토지(이른바 통행지) 소유자들 전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가스관시설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연락 불능, 소재 불명, 사망 등)든 통행지 소유자들의 승낙을 단 한명이라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가스관시설권확인 소송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 등 권원을 확보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은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을 10여건 이상 위임받아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금도 계속하여 위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광주시 등에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주택부지까지 가스관을 시설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들 전원을 상대로 가스관시설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수암(대표 변호사 민진국)은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가스관시설권확인소송의 경우 통행지 소유자들이 1명인 경우부터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으며 이들 중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통행지 소유자 전부를 피고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수암은 사건을 위임받아 우선 통행지 소유자들을 먼저 파악하고, 전문 가스관시설공사업체에게 가스관도면을 작성하게 한 후 그 도면을 바탕으로 시설할 가스관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한 결과 피고에게 송달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선 전부 송달되면 본 법률사무소는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거나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최대한 빠른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또는 화해권고결정)]
사건에 따라 적게는 4개월 많게는 1년 정도 내에 원고 전부승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가스관시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