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2024-06-27
‘원고가 오랫동안 사용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률사무소 수암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소유하고 계시던 땅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확인해보니 등기 상에는 부모님의 명의가 아닌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명의가 정작 등기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경작하시던 땅을 함께 경작하면서 생활했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상속등기는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땅을 경작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아들의 조언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 원고가 경작하고 살던 땅이 부모님 명의로도 등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속등기를 마치고 온전한 땅의 소유자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수암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경우 당사자들은 “어차피 내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점유를 정당하게 개시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석명처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소송을 수차례 진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결국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진정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점유취득 시효완성”을 그대로 인정받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