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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 2심 승소

2024-06-27

‘원고가 피고에게 가져다준 물건의 물품 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증인이 피고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수암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한 사건’ 2심 결과입니다.



소송에서 “증인”은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사실과 다르게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잘못 인식한 채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애초에 계약이나 거래 당시 문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해 주었는데, “A”는 피고에게는 종전에 줘야 할 돈 대신에 물품을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원고에게는 위 물품대금을 피고가 주기로 한 것처럼 중간에서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었고, 1심에서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바라는 마음에 법률사무소 수암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수암이 항소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항소심에서 원고는 “A”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결국 “A”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고 피고에게는 매우 불리하게도 마치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통상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는 경우 위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나 수암은 많은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에 대비한 증거를 사전에 당사자와 협의하여 많이 확보를 해 두었었기에 증인의 증언이 거짓임을 밝혀낼 수 있었고,



법정에서 재판장님은 “A”에게 직접 거짓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3회의 변론기일을 진행되었고, 수암이 적극적인 증거수집절차를 안내에 따라 당사자가 그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주셔서 그에 따라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피고 전부 승소 (원고의 항소기각)]


결국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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