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 지급 청구소송 승소
2024-06-25
‘원고가 피고에게 가져다준 물건의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수암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뿐만 아니라, 종종 거래를 하는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래를 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물건에 관한 것인지, 거래금액은 얼마인지 등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래명세표”도 이러한 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물품 도매업체 원고를 소개받아 2번가량 물품을 거래를 하였습니다. “A”가 원고에게 연락을 해서 피고에게 물품 공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따로 피고에게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적힌 거래명세표를 보내주었습니다. 피고가 이를 받아 보고 승인하여 도장을 찍어 회신해 주자 원고가 피고에게 물건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위 거래와 달리 피고는 “A”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먼저 돈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A”는 피고에게는 마치 “A”가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원고에게는 종전의 2번 거래와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면 피고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종전의 2번의 거래와는 달리 거래명세표를 피고에게 보내지 않고 물건을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로서는 당연히 “A”가 공급한 물건으로 생각하여 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당연히 이미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A”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로서는 물품은 공급했는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장을 송달받아 법률사무소 수암에 상담을 요청하였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이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모두 “A”의 거짓말에 속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과연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여야 할 것인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물품대금을 받아 챙긴 “A”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고가 물건을 보내고 피고가 해당 물건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암은 소송상에서 주장을 정리하기에 앞서 “A”와 피고 사이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증거수집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였고, 당사자도 그 안내대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종전 2번의 거래와 같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피고가 물건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6회의 변론 기일을 진행되었고, 수암이 적극적인 증거수집 절차를 안내하고, 당사자가 그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 주셔서 그에 따라 물품대금 내지 부당이득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 전부 승소]
결국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