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승소사례
2024-06-25
‘공유관계의 토지의 분할에 관한 소송에서 법률사무소 수암이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토지를 혼자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고 지분을 매매하려고 하니 매각이 어려우며, 공유자와 함께 전체 토지를 팔고 싶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아예 토지를 면적을 나누어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과 피고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도로에 인접한 토지는 원고가 소유하고, 안쪽의 맹지 부분은 피고가 갖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협의를 해서 피고가 토지를 온전히 취득하거나 통째로 매각하여 지분대로 분배하려고 하였는데 협의가 되지 않자 법률사무소 수암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수암은 피고가 제시할 수 있는 협상방안들을 바탕으로 원고측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진행 과정을 모두 재판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협상을 거부한 채 오로지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본인이 갖고, 안쪽의 맹지는 피고가 가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암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소송을 수차례 진행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위 협상과정을 모두 설명하고 토지 전체를 경매하여 지분비율대로 낙찰대금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 전부 승소]
결국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고, 해당 토지는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경매사건에서 원하는 가격에 낙찰을 받아 온전한 소유자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