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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외국에 거주하면서 가등기 말소 청구 승소 사례

2024-07-03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가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아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여 말소한 사례’입니다.



간혹 의뢰인들 중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도중에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소송하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귀국하기 어렵고, 특히 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특정 시기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외국에 거주하던 “갑”은 “을”에게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은 수년 동안 대여한 금원과 이자를 “을”에게 성실하게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나자 “을”은 시세가 상승한 토지에 욕심이 난 것인지, 가등기를 말소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으로서는 가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 소유권에 제한이 생겨 곤란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갑”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를 서둘러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에 “갑”은 법률사무소 수암에 연락하시어 상답을 받은 후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보통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만, 이를 위해서 직접 귀국하시는 것 보다는 본인확인 절차가 훨씬 수월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암은 “갑”의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갑”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가등기 체결의 경위, 채무의 변제 등을 모두 설명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이후에는 “을”의 인적사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을”을 특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결국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인정을 받아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고, 위 판결에 따라 등기도 모두 말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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