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승소 사례
2024-07-03
‘10년 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 기간 동안 변제를 받지 못하여 1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중단을 위해서 다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소송에서는 이행 청구 형식으로 원래의 금전 청구를 다시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확인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후 비교적 간단하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경 본 법률사무소에게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의뢰하였던 당사자입니다. 원고는 본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10년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2021년경 다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이행소송 형식이 아닌 확인소송 형식으로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본 법률사무소에 위 사건을 위임하여 확인소송의 형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암의 대처]
과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은 이행소송의 형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청구금액에 따라 소송시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대가 달랐고, 청구할 금액이 큰 경우는 납부할 인지대도 많아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인소송으로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인지대의 부담도 상당히 낮아져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암은 원고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아,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피고는 위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과 저렴한 비용으로 위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